론스타 '소득세법 헌법소원' 패소…법조계 "국제중재 취하해야"

세금소송 도중 헌법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민변 "국내 사법 구제 절차 중 국제중재 회부는 투자보호협정 위반"
  • 등록 2015-11-26 오후 3:14:50

    수정 2015-11-26 오후 3:14:5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고 얻은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론스타가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회부한 국제 중재를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론스타가 ‘구 법인세법 93조 7호 중 소득세법 94조 1항 4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포괄위임으로 헌법에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가운데 양도소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론스타가 2001∼2004년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팔 때 법인세를 부과한 근거가 됐다.

론스타는 자회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과 토지를 매입한 뒤 2004년 12월 되팔아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벌었다. 당시 론스타는 부동산 매각이 아닌 스타타워 빌딩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매각했다. 이어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에 근거가 있다며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허드코 파트너스에 16억 7000만원, 론스타펀드Ⅲ에 10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허드코 파트너스와 론스타펀드Ⅲ는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허드코 파트너스는 파기환송심 심리 중이던 2012년 법원에 법인세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중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법의 고유한 입법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외국법인 양도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세부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구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항목에 대한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췄다”고 봤다.

누구라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기타자산’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마찬가지인 거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심판대상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론스타가 국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사법 구제절차를 진행할 때 국제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벨기에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법인세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주식 매각 이후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론스타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민변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도 론스타가 국제중재에 정부를 회부하는 것을 보면 국제중재 제도의 폐해를 알 수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투자자-국가 소송(ISD)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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