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첫 공판…"혐의 부인"

한때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 떨친 이희진
주식 사기 이어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
남부지법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체적 부인"
  • 등록 2023-11-01 오후 4:18:01

    수정 2023-11-01 오후 4:18:0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측이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 동생 이희문씨(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 형제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형제와 김씨는 수감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아직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추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유튜브 방송에서 과장·홍보·시세조종 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코인마다 각각 217억원, 341억원, 339억원 등 총 8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가치 270억원 상당)를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키는 등 임의로 유용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앞선 주식 사기로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부터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직원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 4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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