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흉기로 살해한 70대 노인 구속…"범행 전 아내도 폭행"

경찰, 70대 노인 살인 혐의로 구속
"흉기 준비한 계획범행으로 파악"
지난해 12월 아내 폭행해 불구속 입건
  • 등록 2019-01-14 오후 4:01:01

    수정 2019-01-14 오후 4:01:01



[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0대 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노인이 범행 전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8)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52분께 김포시 한 상가 1층 부동산 사무실에서 딸(40대 후반·인천 거주·부동산중계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인천 서구 거주지에서 차량에 흉기, 둔기를 챙겨 딸의 사무실로 가서 딸에게 아내의 거처와 연락처를 요구했고 딸이 알려주지 않자 흉기로 딸의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암투병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구 거주지에서 아내와 살다가 말다툼 때문에 아내의 머리를 가스총으로 때려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거주지 주변에서 100m 이내로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A씨에게 임시조치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아내는 이 사건으로 인천 서구 집을 나갔고 A씨는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A씨는 이달 9일께에도 딸의 사무실에 와서 아내의 거처와 연락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서 “딸이 아내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고 나에게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정확히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가정폭력 사건은 12월26일 단 1차례만 신고됐고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조사가 미뤄졌고 가해자 조사도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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