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세연` 최태연 폭로 허위"…동영상 비공개 전환으로 가처분 `기각`

"구체적 사실관계·정황 확인 안하고 인용" 지적
재게시 및 유포시 최 회장 측 삭제·금지 권한 인정
  • 등록 2020-03-25 오후 2:18:24

    수정 2020-03-25 오후 2:18: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3의 내연녀` 의혹 등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법원이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한경환)는 전날 최 회장이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었던 최 회장 관련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만큼,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 다만 기각 결정과는 별개로 가세연이 동영상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가세연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편에서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 등을 제때 주지 않았고 최 회장에게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 외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에 비춰볼 때 해당 의혹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정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라는 취지로 이를 인용했다”며 “해당 내용은 마치 진실인 것 같은 인상을 줄뿐더러 일반 독자로서는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을 재차 게시 또는 유포할 경우 최 회장 측이 삭제 또는 유포를 금지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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