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일삼은 팀장 “해고 정당”

팀원 성희롱...직원 성적취향 무단 공개
1심 "징계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권 남용"
2심 "팀원 보호 측면서 징계 결과 존중해야"
  • 등록 2024-02-26 오후 6:53:11

    수정 2024-02-26 오후 6:53: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 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A씨(42)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팀원들에게 ‘야 너 미쳤어?’ ‘미친 거 아냐?’ 등 지속해서 폭언하고 업무나 식사 때 항상 욕설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팀원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옆트임 치마에 대해 언급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사한 직원이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직원 다수가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소속된 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회사가 마련된 절차를 모두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징계 절차 및 결과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온라인정보 제공업체 B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팀원 C씨가 2021년 4월 회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A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3명을 면담한 뒤 C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받았고 법무팀은 퇴직 팀원, 다른 부서 직원 1명 등 7명도 조사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 5인의 전원 찬성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취향 공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1심은 A씨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A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회사의 징계권 남용이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년간 A씨의 직장 내 언행 등에 대해 지적이나 개선지시가 없었고, A씨가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으로부터 11일 전에 해고당해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며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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