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FTA체결과 함께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달성한 공사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중국 내 고속도로나 발전소 등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국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같은 또는 비슷한 공종 공사 실적이 필요했지만,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공사 실적 부족 등으로 건설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중국이 자국 내 실적을 제외한 제3국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FTA체결로 시장 진출이 다소 유리해진 측면은 있지만 실적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중국 공영 건설사 대부분이 대형 업체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공입찰 경쟁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의 ‘관시 문화’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높은 난이도의 설계기술과 시공을 필요로 하는 플랜트 부분은 기대할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플랜트 부문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국 건설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방안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