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경제 어려운데 공시가현실화 왜?…“서민 위해”

  • 등록 2020-11-03 오후 4:00:00

    수정 2020-11-03 오후 4: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향후 10년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일문일답.

-경제 어려운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펑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 시세산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는 5% 이내이나 최대 가능한 예상오차를 감안,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실화 기간을 10~1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제도가 60여 개인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필요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단기 내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논란 속에 완료되지 못한 경험도 고려했다.

-주택과 토지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해소되나.

△역전현상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올해부터 폐지된 상황으로 주택과 토지가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역전현상 해소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역전현상이 4∼5년 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며 약 10년 경과 시에는 전체적으로도 상당폭 해소된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토지 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단독주택 52.4%vs. 토지 65.5%)로 역전현상은 현실화 기간에 걸쳐 점진적 해소된다.

-공시가격 산정 근거인 시세와 현실화율 공개하나.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내년 공시부터 가격산정 기초자료(부동산특성, 시세 참고가격 등) 및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포인트로 정한 이유는.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준 설정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한 이유와 2023년 이후 계획은.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검토 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은.

△공시가격의 변화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등급표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등급이 동일하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2022년7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재산에 대한 부과 비중이 줄어 공시가격에 의한 건보료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초연급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사회취약계층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70%에 지급되므로 전체 수급자 규모는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없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반대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재산특례 등 보완장치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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