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울음소리가" 갓난아기 유기한 친모 구속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발부
  • 등록 2021-08-23 오후 6:49:46

    수정 2021-08-23 오후 6:49:4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 아기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2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구조했다.

아기는 탯줄을 단 상태로 발견됐고 얼굴과 목 쪽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혈증 증세 등 위독해 충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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