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금통위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DTI 규제 강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서울·은행권 기준)로 완화했다.
임 위원장은 “60%인 DTI 기준은 외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면서 “선분양제를 적용하는 우리로서는 집단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DTI 기준을 30~50%로 끌어내리고 집단대출에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맞받아친 셈이다.
임 위원장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과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공매도 문제와 공시 관련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신주 발행 가격 산정 시점을 유상증자 공시 이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공매도의 수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라는 뜻과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관련해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지원이 부실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자기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한해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회사채 만기가 집중된 기업에 산업은행이 회사채의 80%를 인수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