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세상 떠난 아들에 엄청난 빚..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 2023-05-04 오후 8:45:22

    수정 2023-05-04 오후 8:45: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통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며 대처법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하루하루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더니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며 “알고 보니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었고 사채까지 끌어써 도대체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어 그는 “저희 부부는 남편의 퇴직 연금으로 생활 중이고 딸들은 모두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아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아들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될 방법 어디 없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가족의 사망이 라는 슬픔 속에서 채무의 상속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며 “이때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상속포기는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일을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를 면하려면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분류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인은 부부, 피상속인은 사망한 아들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상속인은 자신의 행위로 상속이 단순 승인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즉 ‘단순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세상을 떠난 이의 빚을 모두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거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했거나 △피상속인이 수익자로 돼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을 해지, 환급금을 받는 등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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