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벗은 수영선수 황선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등록 2024-02-13 오후 7:17:13

    수정 2024-02-13 오후 10:40:56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과속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의 팔을 사이드 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씨가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황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황선우가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정황을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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