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구속에 조국 "큰 충격...가시밭길 더 걸어야"

  • 등록 2020-12-23 오후 3:53:35

    수정 2020-12-23 오후 3:53: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전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로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는 등 우리 사회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재산증식 투명성과 이해충돌을 회피해 죄책이 무겁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 시작과 함께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2년 동양대 교수 재직 시절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처음 기소됐고,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허위컨설팅 계약을 통한 자금 횡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7년·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그간 비판 없이 혜택을 누린 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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