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사기 혐의' 조영남 추가 기소 재판 1심도 '무죄'

法 "공소사실 특정 안 돼…범죄증명 부족"
지난해 8월 동일한 사건 재판 2심서도 무죄 판결
  • 등록 2019-02-20 오후 3:39:33

    수정 2019-02-20 오후 3:39:33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지난해 3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4)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그림은 조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미술전공 여대생이 그렸다는 것”이라며 “몇몇 증인들이 조씨가 해당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마저도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을 비춰보면) 나머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조씨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전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판결이 나면 그때 속 시원하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씨는 2011년 9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타인에게 대작을 맡기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8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조씨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조씨를 고소한 A씨가 항고하자 재수사를 거쳐 특정 붓 터치를 조씨가 할 수 없는 점 등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사실을 숨기고 그림 한 점당 30만~50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조씨의 그림 대작을 인정하면서도 “팝아트 등 현대미술에서 작가의 영역은 아이디어 창작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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