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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4)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씨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전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판결이 나면 그때 속 시원하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사실을 숨기고 그림 한 점당 30만~50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조씨의 그림 대작을 인정하면서도 “팝아트 등 현대미술에서 작가의 영역은 아이디어 창작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