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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전용면적 93.62㎡ 기준)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한다. 이어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순이다.
같은 기간 경기는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8462만원, 인천은 2억961만원에서 2억5559만원으로 4598만원 올랐다.
임대차2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뤄진 계약갱신청구권(1회·2년 연장)과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 5% 제한)이다. 당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2법은 일명 ‘조삼모사법’으로 전셋값 상승 시기만 앞당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은 아예 임대를 안 주고 비워 놓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결국 임대 매물은 줄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