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반박한 추경호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효과 더 커”

“총급여 3천만원대비 1억원 소득세 배율, 34배→44배”
“1억원 소득세 5% 정도 줄지만 3000만원 27% 감면”
“종부세 개편 통해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체계 수정”
  • 등록 2022-07-25 오후 5:29:01

    수정 2022-07-25 오후 9:19:4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고소득층 혜택 논란과 관련해 “총급여 1억원을 받는 사람과 3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 배율이 현재 34배인데 (세법) 개정 후에는 44배가 돼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세제 감면 효과가 더 크다”며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산·서민층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하위 구간을 기존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 특성상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제 감면액이 더 크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급여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소득세는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줄지만 총급여 7800만원(50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감면 혜택이 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근로세액공제 한도를 줄여 세부담 경감폭이 최대 24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연봉 1억원 안팎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세제 감면 금액 역시 고소득층이 더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총급여 30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연간 세금 30만원을 내고 1억원은 1010만원을 낸다”며 “1억원 세금 배율로 보면 약 34배 정도 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 시 총급여 3000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22만원으로 약 27%(8만원)이 줄어드는 반면 1억원은 956만원으로 약 5%(54만원) 감소에 그친다. 세금 감면 비율로 보면 저소득 혜택이 더 크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1억원 세금 배율도 현재 34배에서 44배가 돼 상대적으로 보면 총급여 3000만원의 혜택이 더 많다”며 “절대적으로는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 (감면액이) 작지만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고 강조했다.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확대해 1조1000억원 정도 추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민생 안정에도 신경 썼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등 방침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도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 세금이 많이 완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체계 개편인 것은 맞고 다주택자에 대한 비정상적 과세 체계를 수정했다”며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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