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연 4300만원 투약비용 215만원으로 줄어

보건복지부 16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
  • 등록 2023-08-31 오후 9:51:27

    수정 2023-08-31 오후 10:03:28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다음달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1인당 연 4300만원에 달하던 투약비용이 215만원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은 다음달부터 건보 급여에 신규 포함된다. 진행성 위암은 암이 위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 전이성 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동반된 경우로 4기에 속한다. 정부는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앞으로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은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약 4300만원의 투약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건보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만 발생, 연간 투약비용이 215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음달 5일부터는 기등재 의약품 1만 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의 상한 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 금액을 낮춘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현재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곳에서 59만명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환자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12부터 관리형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환자에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1년 최대 8만 포인트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고협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 간소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 의무 교육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선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안건에서 제외됐다. 다음해 건보료율 결정이 8월 이후로 미뤄지기는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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