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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테면 시세 9억미만은 10년, 15억 이상은 5년에 걸쳐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이 오른다.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0.05%씩 인하했다.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특례세율을 적용해 1억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원 이하 0.1%, 2억5000만~5억원 이하 0.2%, 5억~6억원 이하는 0.35%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구간별 3만원~18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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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는 점은 반가운 점”이라며 “다만 혜택은 비수도권 지역 1주택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의 소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