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0% 올라도…서민아파트 3년간 稅부담 준다

공시가 10년內 시세 90%까지 올라
6억 이하 1주택 소유자 재산세율↓
종로A아파트 年평균 10만원 덜어
“지방은 수혜, 서울은 혜택 소외돼”
  • 등록 2020-11-03 오후 4:15:48

    수정 2020-11-03 오후 4:16:19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 기자] 향후 10년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다만 정부는 가파른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우려해 1주택 중저가 소유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테면 시세 9억미만은 10년, 15억 이상은 5년에 걸쳐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0.05%씩 인하했다.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특례세율을 적용해 1억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원 이하 0.1%, 2억5000만~5억원 이하 0.2%, 5억~6억원 이하는 0.35%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구간별 3만원~18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4억원 짜리 서울 종로A아파트 재산세 시뮬레이션.(자료=국토교통부)
이를테면 올해 공시가격 4억원인 서울 종로구 A아파트는 3년간 재산세를 연평균 9만9610원씩 감면받는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납부세액은 올해 28만7230원에서 내년 31만5950원으로 3만원 가량 오르지만 특례적용시 납부세액은 최종 22만5670만 내면 된다. 9만280원을 아끼는 셈이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94.8%)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는 점은 반가운 점”이라며 “다만 혜택은 비수도권 지역 1주택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의 소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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