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납품대금연동제 법안 발의 환영"

"그동안 관행 바로 시정 어려울 수 있어"
"지속 홍보·현장 모니터링 통해 불공정 관행 개선해야"
"기술혁신형 기업 중심 조속한 안착 위해 적극 협조할 것"
  • 등록 2022-11-21 오후 4:38:56

    수정 2022-11-21 오후 4:38:5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최근 여야 모두 납품대금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을 발의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노비즈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기업의 특성에 맞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도입하고 의무화했으나, 실제 참여기업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관행이 바로 시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44개사 위탁기업, 317개사 수탁기업의 사례와 성과를 분석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계약 규모와 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예외 조항 보완, 참여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도입 취지에 맞도록 기업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노비즈협회도 전국 9개 지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앞장서는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에 여·야·정 간 협력을 통한 본 법안의 조속히 처리로 더욱 힘을 실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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