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괘씸죄 적용된 것 아닌가" vs 검찰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정경심 측 "검찰 논리, 그대로 유죄 인정"
검찰 "국민께서 지켜보시는 것 잘 알아"
조국 "너무도 큰 충격, 더 가시밭길 걸어야할 모양"
  • 등록 2020-12-23 오후 4:03:49

    수정 2020-12-23 오후 4:03:4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 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유죄로 인정, 사모펀드 횡령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정 교수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그간 재판과정에서의 (무죄)입증노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검찰 논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 공격을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량에서 불리한 사유로 언급됐다.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감사의 고개를 숙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 같다”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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