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반도체 공정용 소재 업체
램테크놀러지(171010)가 충청남도 당진시를 대상으로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램테크놀러지는 1일 당진시의 ‘신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1일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램테크놀러지는 앞서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고 신규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당진시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허가를 반려하며 공장 건립이 지연됐다.
램테크놀러지 측은 “대법원판례(대법원 94다 56883 판결, 92누3038 판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해당 사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법률상 제한위반이 없는 이상 허가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며 “행정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당진시의 해당 사건 처분통지상에는 처분사유만 있을 분 명확한 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당진시에서 석문국가산단 인근 주민 및 입주기업 등 공공의 안전성 확보 문제를 지적하여, 당사는 당진시 관계자, 당진 시의회 의원, 석문면개발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수차례 공장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구나 환경단체를 만나려 노력하였으나 만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국산화 및 생산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약 2~3달 뒤 행정심판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에 따라 신공장 건립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