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핀셋 규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임대부 주택 LH 환매 의무화 규정 등도 포함
  • 등록 2020-12-09 오후 5:35:45

    수정 2020-12-09 오후 9:29:4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9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홍준표 의원과 윤상현 의원, 양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8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다.

이 개정안은 우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규제 지역을 읍·면·동까지 세분화해 규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LH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 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매반기마다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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