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연기 신청했지만…법원 ‘불허’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 미뤄달라 요청
재판부 ‘불허’에 6일 예정대로 출석 전망
  • 등록 2023-10-04 오후 9:00:01

    수정 2023-10-04 오후 9:00:0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의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허가하지 않고 일정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번 달 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대표가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 연기 이유였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을 미루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이 대표는 오는 6일 대장동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이어지며 아직까지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첫 정식 재판이 기소 후 약 7개월 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지팡이를 짚고 나와 9시간 17분간 진행된 심문에 참석했다.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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