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당초 오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돼 있었다. 국토부가 이 시한을 내년 말로 미룸에 따라 잠재 수요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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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대 생활형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은 지난달 20일 브릿지론 만기를 맞아 본PF 전환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부산에서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민락공원 부지에 고층 호텔과 생활숙박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민락동 110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 생활형숙박시설 48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설계를 맡은 무영건축 홈페이지를 보면 부산 민락동 복합시설이 지역 랜드마크가 되게끔 설계했다. 시행사는 티아이부산피에프브이(PFV)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티아이부산PFV는 지난달 20일 특수목적회사(SPC) 플루아이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4550억원 한도의 동순위(같은 순위) 차입금을 조달했다. 지난달 20일 총 1030억원 한도의 브릿지론이 만기도래한 데 따라 본PF로 전환한 것.
플루아이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2000억원 규모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지난달 20일 발행했다. PF ABSTB 제1회차, 제1-1회차며 각각 1000억원 규모다. 제1회차는 오는 20일 만기, 제1-1회차는 다음달 20일 만기다.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도 바뀌었다. 브릿지론의 주관회사는 부국증권이었으나, 이번 본PF의 주관회사는 메리츠증권이다. 플루아이제일차 운영 관련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인 NH투자증권과 자산관리자인 메리츠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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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플루아이제일차와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해서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였다. 플루아이제일차가 기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메리츠증권이 2000억원 한도로 플루아이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브릿지론의 경우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섰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브릿지론(비케이광안제일차 대출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 원금의 130% 한도로 연대보증을 약정했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한다. 아파트와 구조가 유사하고 취사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장기 투숙할 수 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업이 목적이고 건축법상 상업시설이라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형숙박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당초 오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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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만큼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은 모두 불법 건축물이 된다. 부산 수영구청에는 아직 이 사업장의 인허가 접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티아이부산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티아이홀딩스그룹 51.75% △비에이케이홀딩스 11.25% △엘앤제이파트너스 11.25% △티아이에이엠씨 0.75% △키움증권 20% △부국증권 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