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1·10 주택대책]①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안전진단, 건물 노후도→생활 여건 불편 등 초점 바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신규 준공 소형주택 취득,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 등록 2024-01-10 오후 6:51:35

    수정 2024-01-10 오후 7:38:31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기자]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개념이 확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필요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안전기준도 건물 노후도에서 환경 설비 노후도·생활 여건 불편 정도 등으로 초점을 바꿔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모두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공급 촉진책도 펼친다. 당장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즉,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고층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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