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고생 사흘간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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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실종신고가 된 고교생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집을 나온 B양을 본인 집에 데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양의 부모는 23일 새벽 “B양이 집을 나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수색을 통해 B양의 소재를 파악해 A씨의 집에 있던 B양을 발견했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관련법상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안전하게 부모에게 인계됐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