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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발병 시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일 충난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 발생했고, 이날까지 경기 김포, 충북 음성군을 포함해 서산·태안·당진과 경기 평택 등 14건 확진 사례까 보고됐다.
이에 대해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럼피스킨병은)폐사율 자체도 10% 미만으로 미미해 감염된 그 소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그것만 살처분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며 “살처분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나온다. 농가가 어려운 만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정 장관은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방역 미준수 등 농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정 장관은 보상금 감액이 이뤄지면 축산농가가 어려워 진다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라서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고, 살처분에 대해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추후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정 장관은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주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또 정 장관은 “전염력이 강해 세계적으로 처분 방법은 유사하다”며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위험이 크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현재는 농장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급적 빠른 시일 내 개식용이 종식될 있도록 하겠다”며 개식용 종식 의지를 드러냈다. 개식용 금지 입법화 논의는 ‘동물애호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인 후 탄력을 받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별법이 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종식 시점이라든지 또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의 관련 대책 또 위반 시 처벌 대책 등이 포함돼야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