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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가 모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협의해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다. DSR은 주택 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를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경우 평균 DSR비율을 40% 이내로 맞추면 된다. 상황에 따라 DSR을 넘어서는 거액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이런 예외대출을 막으려 DSR을 은행 평균이 아닌 차주별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과 토지나 상가대출 같은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LH 직원들이 토지 투기를 위해 규제가 느슨한 지역농협 등에서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규제를 법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사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지도 방식인데, 상호금융권이 LTV 비율 등 규제를 위반해도 당국이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10%포인트를 완화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거나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