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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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 도입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63인에 찬성 229인, 반대 15인, 기권 19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해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연다.
또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