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전청약'으로 나올 3기신도시 아파트 어디?

사전청약, 과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거론
올해말 토지보상 착수하는 택지 가능성↑
사전청약 후 1~2년 후면 본청약 가능해
  • 등록 2020-05-11 오후 4:00:06

    수정 2020-05-11 오후 10:11:4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 가운데 9000가구 정도가 사전청약 방식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과천과천지구,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 계양지구 등이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정도 앞서 미리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3기 신도시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중 부지 조성사업 등이 빨리 진행되는 일부 택지를 선별해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상 단지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청약은 내년에는 9000가구를 먼저하고 이후 내후년부터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한 곳은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등이다. 과천지구는 보상 일정에 따라 사전청약 물량과 본청약 물량이 내년에 함께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는 토지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가 본청약까지 최장 5년이 걸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토지보상이 끝난 택지에서 사전청약하기 때문에 1~2년 뒤면 본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자의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자와 동일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청약 조건이 같다. 공공주택 청약은 옛 청약저축 가입자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되도 다른 일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후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서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추후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다. 물론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 등 청약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 77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70%(54만호)가 경기도에 몰려 있고 서울은 18%(14만호), 인천 12%(9만호)가 분양된다. 경기도에선 3기 신도시 물량이 총 24만호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남3구 인근인 과천, 성남, 하남 등 ‘인기 입지’에서 공급되는 물량도 8만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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