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청약통장 사들여 당첨된 40대…檢송치

2천만원 주고 산 통장 이용…부동산 몰수보전
  • 등록 2021-09-14 오후 6:35:33

    수정 2021-09-14 오후 6:35:3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00만원가량을 주고 산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주택법 위반)로 40대 A씨를 비롯해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청약에서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1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