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정태수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3만6433명 공개

체납기준액 3000만원→1000만원 개정으로 신규 체납 1만여명 증가
  • 등록 2016-10-17 오후 4:19:13

    수정 2016-10-17 오후 4:19:1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개)의 명단을 17일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 체납기준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첫 체납자 공개여서 작년보다 신규 체납자가 대폭 늘었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만 1만 56명, 개인은 8689명, 법인은 1367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6561명으로 전체의 65.2%, 5억원 초과 체납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 중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902억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도 상위 10위에 남았다.

기존 법인 부문은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192억원을,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167억원을 각각 체납해 1, 2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효성그룹, GS건설과는 무관한 업체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지방소득세 113억원, 109억원을 내지 않아 4, 5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8개 지방세 5억 30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또 올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있다.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사인 웅포관광개발이 재산세 15억5600만원을 체납해 7위에 오르는 등 지방 골프장이 영업 악화로 지방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 법인 체납액 3위인 킴스아이앤디(지방소득세 23억원)와 10위인 입장(지방소득세 11억9000만원)은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체였다.

경남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다곡리조트’ 개발에 나섰던 노블시티는 취득세 18억1000만원을 체납해 6위에 올랐다. 함양군은 올해 3월 노블시티를 사업자 지정에서 취소했다.

행자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운영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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