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20대 프로게이머 법정 구속

서부지법, 아청법 위반 혐의 A씨 징역 1년 선고
  • 등록 2020-09-10 오후 5:18:02

    수정 2020-09-10 오후 5:18:0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프로게이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같이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후 피해자가 받은 2차 가해도 다른 사건에 비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5월 옛 연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와 룸카페에서 만나 B씨가 잠든 사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달 B씨가 이를 폭로하면서 범행이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