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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심판회부됐다.
다만 내일(10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원재판부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하면 평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평의가 통상적으로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처분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추 장관의 즉시항고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 앞서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법무부 측은 이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