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헌법소원·가처분 심리 착수…고법도 秋 '즉시항고' 배당

9일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등 전원재판부 회부
尹 징계위 전 가처분 신청 결정 어려워져
'尹 직무 배제 집행 정지' 秋 즉시항고, 서울고법 행정6부 배당
  • 등록 2020-12-09 오후 5:53:39

    수정 2020-12-09 오후 7:08:5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심판회부됐다.

헌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다만 내일(10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원재판부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하면 평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평의가 통상적으로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아 윤 총장에 불리한 결과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처분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추 장관의 즉시항고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 앞서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법무부 측은 이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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