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 ‘대북지원’ 추진했으나, 요건 못갖춰 중단”

지난달 자체 예산으로 12억 물품 지원 의결
필요한 구체적 요건 못가춰 진행 중단
“대북 지원 공공성·투명성 고려해야”
요건 따지지 않으면 악용 및 오용 우려
  • 등록 2020-03-26 오후 2:45:08

    수정 2020-03-26 오후 2:45:0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최근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북 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이 중단됐다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북 방역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측에서 (통일부에) 문의는 있었으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 매체는 경기도가 지난 2월 말 자체 예산을 사용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물품 12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사진=뉴시스).
이 당국자는 “북측과의 합의서, 재원 마련,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반출 승인에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경기도가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민간단체 등이 인도적 대북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물자 확보 및 수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북한 내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악용되거나 오용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양자 간 균형 맞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요건을 다 갖춰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적 인도지원단체들이 북·중 접경도시인 단둥에 전달한 코로나19 방역물자들이 북한에 지원됐는지에 관련해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및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등 국제단체들이 단둥에 대북 방역 지원 물품을 보냈으나, 북한 당국의 반입 승인이 나오지 않아 북한에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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