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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경호실장 이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이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전씨는 법적 여성임에도 남자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