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성폭행·촬영물 유포 협박' 18세 남성 실형 구형

檢, 아청법 위반 혐의 A군 징역 5~7년 구형
6개월 간 교제 후 강제로 성관계 등 혐의
A씨 측 "촬영·추행 인정…강간·협박 아냐"
  • 등록 2021-06-15 오후 7:06:17

    수정 2021-06-15 오후 7:06:1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18)군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단기 5년·장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은 단기형을 초과한 후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형 종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

또한 증거자료를 모두 몰수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피해자 B양과 고등학교 입학 후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교제한 사이다. 교제 기간 이들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군이 헤어진 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군은 성관계 전후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치마를 들어 올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강요하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헤어지고 한 두 달 사이에 이뤄진 범행으로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협박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에서 음주와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려는 정황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무리 장난으로 촬영하거나 옷을 들쳐 올리거나 하는 것이 장난이어도 죄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도 보냈다”며 “다만 강간과 폭행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선고기일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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