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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를 하라고 했다는데 (천장에 달린) 복잡한 에어컨 청소를 어떻게 하나. 우리가 돈 주고 업체불러서 한다.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매장서 근무시간에 청소할 수도 없다.”(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27일 오후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주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장. 점주측과 제빵기사측의 신경전이 거셌다. 임 지회장이 제빵기사들의 제보를 줄줄이 읽어나가자 이 가맹점주 회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임 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에어컨 등 매장청소 및 상태 사진찍어 보고 △팀 평균 이하의 실적이 나오면 반성문 작성 △매장 아르바이트 복장 및 보건증 관리 등 제빵업무 외 본사 측의 부당한 지시가 많았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했다는 대목을 강조한 발언이다.
앞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파견법은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노동자가 사용자를 직접 고용해야한다. 파견형식으로 할 땐 노동자의 권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는 파견법을 위반했다. 제빵기사는 파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수익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의당 측은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업무지원금으로 제빵기사 1인당 150만원, 가맹점주서 도급비로 매월 300만원을 받는다”며 “퇴직금 적립금, 4대보험료, 대체인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해도 제빵기사 1인당 135만원의 비용이 협력업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가맹점주 회장은 “협력업체가 제빵기사 1인당 월 100만원 이상씩 남겼다면 우리가 벌써 반발했을 것”이라며 “지원기사 비용도 따로 들어간다. 이 비용이 도급비의 3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비자에게 안 좋은 인식만 심어주고 있고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화합할 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