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180만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이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