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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에 디지털트 윈을 활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디지털(Digital)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의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를테면 △당뇨병 환자의 실시간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트윈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예후를 예측해 생활습관 관리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라이프케어 트윈(Lifecare Twin)이나 △아예 환자의 장기를 디지털로 구현해 수술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는 서지컬 트윈(Surgical Twin) 등이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이처럼 헬스케어에 디지털 트윈을 접목하면 개인맞춤형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18일 윤성로 위원장 주재로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활성화 방안 제언’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주요 내용은 ①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트윈 활용 모델 제시 및 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②기술 고도화 및 재원확보 방안 ③제도개선 및 정비 방안 등이다.
‘마이헬스웨이’ 사업과 연계하자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①본인의 건강과 의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②원하는 대상에게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23년 운영 예정)이다.
병원, 기업, 대학 등 다기관 협동연구 모델 제시
4차위는 또,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구현에 필요한 인체 데이터 취득기술, 3D 가상인체 구현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제시하는 한편, 임상현장에서 검증하고 인허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병원·기업·대학 등 다기관·다학제 협동연구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발자, 의료제공자, 사용자(환자) 간 투입 비용과 산출 가치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여, 개발된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4차위는 마지막으로, (준)실시간 데이터 수집·보유·전송·결합 등을 위한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헬스케어와 디지털 트윈이 접목되면 실시간성이 매우 매우 중요해지는데, 현재같은 건별 개별 동의 구조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차위는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민감 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허용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의 이용 내역 확인,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데이터 전송 요구권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동적 동의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역동적 동의(Dynamic Consent)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참여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시간 동의·철회 등을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본인 정보의 활용 내역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 동의 방식이다.
4차위는 또 디지털 트윈 구현과 활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피해에 대비하려면 책임소재에 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4차위는 이번 제언의 일부는 논의 과정에서 이미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핵심기술 고도화 R&D)사업에 반영돼 추진 중이며, 데이터 연계·활용, 제도 개선 및 정비 등 다른 제언사항들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