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가계대출 고삐죈다..新DTI 내년 1월 시행(종합)

  • 등록 2017-10-23 오후 6:46:15

    수정 2017-10-23 오후 6:46:15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서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24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두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채무 탕감’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다. 올해 중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 보유 잔여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가계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소멸 시효를 다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이 여기서 벗어나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서민·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진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빚을 잘 갚는 차주부터 정말 어려운 차주까지 범주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대출 금리 상승 조짐을 점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일 (발표할) 대책에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출 금리 모니터링 강화, 대출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최고 금리 및 연체 가산 금리 인하 등도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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