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 6개(은행법 개정안 2개, 특례법 4개)에 금융위원회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23일과 27일 잇따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안은 △개인 총수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은 못하게 하지만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50%이상인 산업자본은 예외로 하자는 안이다. 구체적인 안을 두고 논란이 치열하나, 어떤 안이 확정될지에 따라 기업들의 유불리는 극명하게 갈린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안으로,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지분보유 완화에서 배제한다.
KT나 포스코처럼 재벌아닌 대기업들은 유리하다. 하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넥슨 처럼 총수 있는 ICT대기업들은 불안하다. 당장은 자산이 10조원이 안 되나 조만간 자산이 10조원을 넘어 규제완화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자산은 8.5조, 네이버의 자산은 7.1조다. 카카오 관계자는 “ICT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염두에 뒀던 규제 완화의 취지와 다르다”고 반대했다.
금융위 안이다. KT,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같은 회사들만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는다. 모두 기업집단내 비금융자산에서 ICT기업자산이 50%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세운 ICT산업 기준이라는 게 고시 수준인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KT 관계자는 “인터넷기업의 총수와 삼성·SK의 총수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가능성③대기업집단 배제 안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강화할 경우: 삼성, SK 등도 수혜
다만, 이때 대주주(총수) 신용공여금지,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금지같은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규정은 생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은행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것도 있다”면서 “대주주 자격을 사전에 제한해 인터넷은행 진입경쟁을 제한하기보다는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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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여권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창출과 핀테크산업발전,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다던 정부정책과도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대한 지분규제를 유지할 경우 알리바바나 페이팔 등 은행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이 핀테크 분야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기존 금융권만 유리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