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서 규제 묶인 지역, HUG 분양가 심사 받는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
19일부터 분양보증 발급시 고분양가 심사
  • 등록 2020-06-18 오후 5:16:21

    수정 2020-06-18 오후 5:16:2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에서 분양하는 주택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새 규제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값이 시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의 사례처럼 일반분양가를 놓고 HUG와 정비사업장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정부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곳들이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엔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시만 속해 있었다. 앞으로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제외),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제외), 남양주(화도읍, 수동면·조안면 제외),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제외) 등도 포함된다. 인천은 기존에 고분양가 심사 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니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됨에 따라 강화·옹진군을 뺀 나머지 전 지역이 속하게 됐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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