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아버지는 평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A씨와 아버지는 고양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다 크게 다퉜고 결국 A씨는 부모님 집을 나갔다. A씨 아버지는 2022년 6월 A씨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고양이들을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데려가 파양절차를 밟았다.
A씨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녀 건강 문제로 보살필 수 없다”는 사유와 함께 고양이들의 소유권·양육권을 포기하고 업체에 고양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파양서류를 작성했다.
업체는 이후 고양이들은 B씨와 C쎄에게 각각 입양보냈다. 뒤늦게 자신의 고양이의 행방을 알게 된 A씨는 아버지를 절도죄로 고소했으나 친족상도례에 따라 A씨 아버지는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B씨와 C씨에게 고양이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 등은 고양이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A씨는 2022년 10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고양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도난 물품에 대해 2년 내에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B씨와 C씨에게 고양이들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