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몰래 파양해 입양간 고양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 "도난품에 해당…정당하게 입양했어도 돌려줘야"
  • 등록 2024-04-25 오후 11:02:40

    수정 2024-04-25 오후 11:11:0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혼자 살던 A씨는 2019년 6월, 2020년 3월 고양이 한 마리씩을 입양했다. 하지만 그는 2022년 3월 건강상의 이유로 부모님 댁에 들어가게 됐고, 고양이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

A씨 아버지는 평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A씨와 아버지는 고양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다 크게 다퉜고 결국 A씨는 부모님 집을 나갔다. A씨 아버지는 2022년 6월 A씨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고양이들을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데려가 파양절차를 밟았다.

A씨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녀 건강 문제로 보살필 수 없다”는 사유와 함께 고양이들의 소유권·양육권을 포기하고 업체에 고양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파양서류를 작성했다.

해당 서류에는 “소유권은 업체에 있고 파양인은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돼 있었다. A씨 아버지는 업체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입소비 등 파양 관련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업체에 건넸다.

업체는 이후 고양이들은 B씨와 C쎄에게 각각 입양보냈다. 뒤늦게 자신의 고양이의 행방을 알게 된 A씨는 아버지를 절도죄로 고소했으나 친족상도례에 따라 A씨 아버지는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B씨와 C씨에게 고양이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 등은 고양이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A씨는 2022년 10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고양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양이들의 소유권 자체는 B씨와 C씨에게 있다면서도 A씨 아버지의 고양이 파양 과정이 절도에 해당해 고양이를 도난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에 따른 무혐의 처분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도난 물품에 대해 2년 내에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B씨와 C씨에게 고양이들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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