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역업체 내정' 뇌물 주고받은 재건축 조합장 등 기소

서울 동대문구 재건축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
들러리 업체 세워 공정 입찰 가정
  • 등록 2018-11-15 오후 1:09:15

    수정 2018-11-15 오후 1:09:15

지난 13일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박현철 부장검사가 동대문구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재건축 관련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현철)는 재건축 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조합장 A(70)씨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용역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억 3000만원을 받고 뇌물을 건넨 브로커 B(47)씨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200만원 상당을 뜯어낸 C(50)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 재건축 조합의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브로커 B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미리 내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방조한 혐의(입찰방해·입찰방해방조)도 받는다.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 관계자 4명도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재개발조합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의 이 같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동대문구의 또 다른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내정된 정비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위원장 D(73)씨 등 7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비협회 업체로부터 업체를 추천받는 등 공정한 입찰을 가정했으나 내정된 업체와 입찰금액을 담합한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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