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재하지 않은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거부함으로써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는 등 그 비난 가능성 크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씨의 인턴활동은 사실이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대학원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경력 관련 사안은 필수적 전형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학 담당자들에게 업무방해의 위협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부터 위법성이 있고,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채로 피고인만 선별적으로 기소됐다”며 “검찰도 밝혔듯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작성된 개인 등 다수가 있지만, 피고인만 검찰총장 지시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본 사건과는 별개로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