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아들 인턴 허위 기재'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檢 "우리 사회의 기회 공정성 신뢰 무너뜨려"
최강욱 "檢 선별적 공소권 남용…조국 흠집 목적인 정치적 사건"
  • 등록 2020-12-23 오후 5:08:37

    수정 2020-12-23 오후 5:08: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재하지 않은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거부함으로써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는 등 그 비난 가능성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범행은 우리 사회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 구조라는 원칙을 경시한 목표 지상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 기강을 붕괴시킬 염려가 든다”며 “허위 문서를 제출해 (조 전 장관 아들 조씨를) 합격시킨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씨의 인턴활동은 사실이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대학원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경력 관련 사안은 필수적 전형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학 담당자들에게 업무방해의 위협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부터 위법성이 있고,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채로 피고인만 선별적으로 기소됐다”며 “검찰도 밝혔듯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작성된 개인 등 다수가 있지만, 피고인만 검찰총장 지시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역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기소는 명백히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족 수사에서 추가로 흠집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며 “본건 진행과정에서 재판부 설득을 위해서였는지, 언론 보도를 위해서였는지 헷갈리는 상황들 나왔다.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없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본 사건과는 별개로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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