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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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 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유도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의 기쁨을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법안 통과로 연천·동두천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