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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A씨(33·여·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 B씨(47)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치킨집 사장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8일 오후 동료들과 숙소에 있다가 A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고 술자리에서 A씨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한 뒤 집에 가려고 하자 따라나와 A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는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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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청원 게시판에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라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 막내(아버지)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는)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으세요”라며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