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다 낮춘다

[尹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25→ 22%로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巨野 반대·세수 감소는 과제
  • 등록 2022-07-21 오후 7:25:25

    수정 2022-07-21 오후 9:23:4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민주성)의 기치를 올린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 카드를 꺼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투자·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개편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도 첫발을 뗐다.

추경호(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배 높인다.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하위 구간을 손보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인다. 정부는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의 중과세율 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꿔 다주택자 세 부담을 낮춘다. 1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300%종부세 부담 상한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한다. 경기 침체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5000만원 이상의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2025년 이후로 2년 늦춘다. 기존 양도세 부과 대상이었던 대주주의 기준도 보유금액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민간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근 2년 만에 국세 수입이 100조원 늘었는데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대신 민간부문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만 6조원 가량 줄어드는 세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국정과제 소요 예산까지 마련하려면 재정적자를 크게 줄여야 한다”며 “초기부터 재정운용 난조를 겪지 않으려면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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