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

[尹정부 세제개편안] 잇단 감세 정책 실효성 지적
소득세 하위 3개 구간만 조정해
"물연동제 논의 등 없어 아쉬움"
법인세 내려도 고용·투자 장담 못해
  • 등록 2022-07-21 오후 7:30:39

    수정 2022-07-21 오후 9:28:1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부터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서민 세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소득세 구간을 찔끔 조정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 완화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파생하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등에만 세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추경호 “민생 안정+경제 회복에 집중”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포함해 과표구간을 3개로 단순화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사전브리핑에서 “법인세의 누진세율 구조는 대기업의 출현을 저해해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를 좇아 누진세율로 임의에 따르는 비율성 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소득세도 14년 만에 개편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액 기준 과세체계 개편, 기본 공제금액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 위기에 대응한 최근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세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세제 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물가연동제 등 근본적 논의 없어 아쉬워”

정부 의도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세의 경우 하위 구간 일부 개편에 그쳐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과세표준 1400만원의 경우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에 그친다. 그나마 과표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이전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는 하위 구간만 조정했는데 아주 소폭이고 다른 과표도 손 볼 필요가 있는데 건드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 물가연동제라는 예측 가능한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21.2%)에 못 미치는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상쇄하는 기업들의 투자, 고용 등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4년간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을 깎아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지만, 이는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을 때도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늘렸던 것을 보면 대주주들의 이익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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