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DMZ 지뢰제거 시작…군사분야 합의 이행 첫 조치

판문점 JSA·DMZ 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개시
  • 등록 2018-10-01 오후 2:55:29

    수정 2018-10-01 오후 3:01:2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군사당국이 지난 9월 19일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9.19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우선 JSA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인 지뢰제거 작업은 남북이 각각 자기측 지역에 대해 1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지역 내 공병부대 병력을 투입해 판문점 JSA 우리측 지역 동측과 서측의 수풀지역 및 감시탑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 방안이다. JSA 내 북측 7개소, 남측 4개소를 철수하고 북측 72시간 다리 인근과 남측 검문소 인근에 각각 초소 1개씩을 근거리에 설치한다. [출처=국방부]
이번 군사분야 합의 사항으로 남북은 유엔사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JSA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는 계획이다. JSA 내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 쌍방초소들과 인원,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또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없애고 필요한 감시장비는 추가해 이를 통한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 조치가 완료되면 이를 이틀간 공동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은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에 대한 관리·운영 부분도 합의한바 있다. 경비근무 인원은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로 구성하며 이들은 권총 조차도 소지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게 된다.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와 순찰 관련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특히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남과 북이 근접해 근무하도록 했다. 또 남북 및 외국인 관광객들과 참관인원들이 자유롭게 JSA 내를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DMZ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 지역(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출처=국방부]
이와 함께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내 철원 화살머리고지일대 지뢰제거 작업도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공병부대 병력이 투입돼 우리측 유해발굴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뢰제거 작업과 병행해 남북 도로개설 작업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한이 DMZ 내의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 철원지역 화살머리 고지를 공동유해발굴지로 선정한 이유는 상호접근성과 6.25 전쟁 격전지 중 전사자 유해 예상 매장구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곳 DMZ 우리 지역에만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구를 포함한 미군과 프랑스군 등 총 300여구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뢰제거 작업과 도로 개설 이후 본격적인 유해발굴은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진행된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 판문점 JSA 및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출발점으로해 9.19 군사합의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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